[씽아나의 씽씽정보]‘한국의 매운맛’ 고추는 어디에서 왔을까? /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각 나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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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매운맛’ 고추는 어디에서 왔을까?

 

한국 사람은 매운 맛을 좋아하고, 외국 사람들도 ‘한국 음식’ 하면 매운 맛을 특징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한식 특유의 칼칼함을 내는 고추는 사실 한국의 토종작물은 아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처음 등장한 식물인데,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많은 고고학자들은 대륙을 넘어 종자가 퍼진 데에는 새의 역할이 컸다고 보고 있다. 

새는 고추 안에 든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먹이를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키는 습성이 있어서 고추를 많이 먹은 다음 씨앗을 그대로 배설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퍼진 고추를 인류가 직접 조리해서 먹기 시작한 것은 약 8000년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약 6000년 전부터 고추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고추가 본격적으로 세계에 퍼진 것은 유럽에 전파된 이후로 알려져 있다.

당시 유럽에 고추를 전파한 건 아메리카를 발견한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그는 1493년 아메리카를 여행하던 중 고추를 먹는 사람들을 보고 스페인으로 고추를 가지고 갔다고 전해진다.

이후 16세기쯤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교역하던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 아시아로 전해진 고추는 아시아에서 아주 활발하게 재배됐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언제 어떻게 고추가 처음 들어왔을까? 여기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종합해보면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의해 전래됐다는 ‘일본 유입설’이 가장 유력하다. 16세기 한 일본 문헌을 보면 1542년에 포르투갈 사람이 일본에 고추를 전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도 들어왔다는 설이다. 

한국 최초로 고추를 기록한 ‘지봉유설’에서도 일본에서 전래된 고추를 ‘남만초’ 또는 ‘왜겨자’라고 부르며 ‘독이 있는 식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1850년대에 쓰인 문헌에는 일본으로부터 담배랑 호박과 함께 고추가 도입됐다고 적혀 있다.

반면 한국에서 먹던 고추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기록도 있다. 일본 승려들이 기록한 한 일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서 고추 종자를 가져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통해 한국에 고추가 들어왔고, 그것이 일본으로 전파됐다는 ‘북방 유래설’이다.

또 일본 에도시대 때 고추를 ‘고려 후추’라고 부르며 조선에서 가져왔다거나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조선의 고추를 가지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정확한 유래인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각 나라의 법

 

종종 개한테 물려서 큰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해마다 450만명이 개에게 물리고, 80만명 이상이 그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개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미국에는 ‘Dog Bite Law’가 있다. 우리 말로 하면 ‘개 물림 법’ 정도로 해석되는데,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 법을 근거로 개 주인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또 ‘Dangerous Dog Law’ 즉 ‘위험한 개 법’을 도입해 사고를 예방하기도 한다. 물림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특정 개가 위험하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지역 동물 관리소와 관련 기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청문회를 통해 개의 위험여부를 결정하고, 위험한 개로 지정되면 개 주인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통 개 예방접종은 의무가 아니지만, 위험한 개로 지정된 개체는 반드시 질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고, 그 다음에야 문제의 개를 계속 키워도 된다는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위험한 개로 지정됐음에도 또 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관의 판단으로 개를 안락사시킬 수도 있다.

한편 영국은 ‘Dangerous Dogs Act’에 따라 개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주인이 처벌을 받는데, 부상은 최대 3년, 사망은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독일의 경우 반드시 ‘Tierheim(티어하임)’이라는 유기견 보호소를 거쳐야 개를 입양할 할 수 있고, 그 절차가 아주 까다롭다. 개 입양을 결정했다면 보호소 직원이 먼저 입양 희망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살핀 다음, 개가 살기 적합한 환경인지, 가족 전원이 입양에 동의했는지도 확인한다.

입양이 허락되면 개 주인은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양을 앞둔 개는 반드시 공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거치도록 해서 공격적인 개는 아예 일반 가정에서 키울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반려동물 관련 법이 엄격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캘거리 시에서 개를 키우려면 반드시 시에 등록해야 하고,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 250달러를 내야 한다. 

게다가 해마다 개의 위험성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개가 공격성을 보이면 주인에게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피아 씽 (Sophia Tseng)

AM 730 DKnet 라디오 아나운서

텍사스 공인 부동산 에이전트

214-701-5437

Sophia@RealtorTs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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