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위법이면 어때?” ‘말리는 사람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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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가 명백하고 법원의 유죄 판결과 정부 관련기관의 제제가 가해졌으며 동포사회에 알려졌는데도, 이를 무시하며 지키지 않는 행태가 한인 이민자 사회에서 종종 발생한다. 이는 동포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며 한인사회의 위상을 깍아내리는 것이기에 동포사회가 우려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특히 신뢰와 청렴성이 요구되어지는 업종에서 거짓과 불법적인 행태로 동포사회를 기만하는 행태가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각성과 근절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텍사스 주 정부기관인 텍사스부동산위원회 (Texas Real Estate Commission, TREC)에 의하면 부동산 회사의 대표는 브로커 라이센스가 있는자만이 자격이 된다. 흔히 리얼터라고 부르는 세일즈 에이전트도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없다, 

TREC 규정(TREC Rule) 535.155(d)(4)은 “일반 세일즈 에이전트가 광고에서 소유자, 사장, CEO, COO 같은 중개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는 타이틀,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 주소 등을 사용하는 것은 대중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일 수 있다.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사건의 사실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TREC Rule 535.155(d)(4) says that using a title such as owner, president, CEO, COO, or another similar title, email, or website address that implies a sales agent is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a brokerage in an advertisement may be misleading or deceptive to the public. A violation of this rule could lead to suspension or revocation of a license, depending on the facts of the case.)

 

⊙ 브로커 라이센스도 리얼터 라이센스도 없는데 부동산 회사 대표?

지난 2022년 10월 22일자 코리아 타운 뉴스 KTN의 기사에 의하면 DFW 한인 동포사회에서 메트로 부동산과 MRG 부동산의 대표로 알려진 숀김(Sean Kim 본명: 김범수 Beom Soo Kim)씨가 텍사스부동산위원회(Texas Real Estate Committee, TREC)로부터 징계를 받고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 라이센스가 취소됐다.

일반에 공개된 TREC의 징계조치(Disciplinary Action) 기록에 의하면 김씨는 2020년 9월, 고객의 돈을 가로챈 절도(Theft) 혐의로 1급 중범죄(1st degree felony)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후 30일 이내에 TREC에 보고해야 할 규정도 어겼다. 

달라스 카운티 법원 기록에 의하면 김씨는 2020년 9월 22일, 20만 달러 이상의 절도(Theft of property with a value of $200,000 or more)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1급 중범죄 판결을 받았다. 

1급 중범죄는 5년에서 99년형이 가능한 최상위 단계의 중범죄이다. 그는 현재 Plea Agreement를 통해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7년 간의 커뮤니티 슈퍼비전(Community Supervision) 가운데 있다. 수퍼비전 기간에는 반드시 지켜야할 콘디션(condition)이 있다. 

이는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하면 안되는 것은 물론, 법원 등 관계기관의 퍼밋 없이 달라스 카운티를 벗어날 수 없으며, 무기를 소지할 수 없고, 알콜이 들어간 음료를 사거나 소지하거나 마실 수 없는 등 무려 21가지가 된다. 이를 어기면 김씨는 또다른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처벌이 따른다. 

1급 중범죄 판결로 인해 이런 법적인 규제 가운데 있는 김씨가 메트로 부동산과 MRG 부동산 대표로 활동하고 광고하며 여전히 불법적인 행태를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나 DFW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는 1급 중범죄 판결을 받기 이전부터도 브로커 라이센스를 갖춘 자만이 부동산 회사의 소유주(Owner)나 사장(President), 최고경영자(CEO),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대표로서 활동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는 TREC의 규정도 이미 어긴 채 활동해 왔다. 이것만으로도 TREC에 의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다

김씨는 세일즈 에이전트 라이센스만을 가지고 이미 상당한 세월을 메트로와 MRG 부동산의 대표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왔다. 

2022년 당시 김씨는 브로커 라이센스가 없음에도 두 부동산 회사의 대표로 활동하고 광고해 온 것이 TREC에 적발됐다. TREC은 김씨의 1급 중범죄 판결 사실과 TREC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 2022년 10월 3일부로 그의 라이센스를 박탈(revoked)했다. (trec.texas.gov)

주법에 해당하는 TREC의 규정상 김씨가 대중들에게 메트로 부동산과 MRG 부동산 대표로 활동하고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일반 리얼터 활동도 라이센스가 없으므로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여전히 두 회사의 대표로 활동해왔고 이로 인해서 몇몇 사업체가 피해를 입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 한인사회 위상 깍아내리는 불법적인 행태 만연, 이제 근절되어야…

한 사업체는 최근 김씨를 합법적인 MRG 부동산 회사 대표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당시 그는 계약서 서명은 본인이 하고 라이센스 번호는 다른 세일즈 에이전트의 것을 도용하는 위법도 저질렀다. 

김씨는 과거 중복계약으로 인한 피해 등의 제보가 KTN에 접수된 바도 있다. 2020년 5월 22일과 29일, 6월 15일자 KTN에 의하면 동포사회에서 김씨에게 계약금 명목의 돈을 갈취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당시 제보에 의하면 김씨는 상가 매매에 있어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다중 계약을 진행했으며 이들에게 몇 천 달러의 계약금(Earnest money)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다중 계약을 진행했고, 부동산 매매가 진행된 후 계약서 상에 계약금 반환 조건이 없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한인사회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업계에서 활동해왔고 언변이 유창한데다 사업 수완이 뛰어나 이러한 김씨의 불법적인 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의 한 리얼터는 김씨가 이미 10년 이상 브로커 라이센스도 없이 불법적으로 부동산 회사 대표로 활동하는 것을 부동산 업계에서는 알았지만 이를 누군가 나서서 제지하기엔 그의 수완이 워낙 좋아서 그저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만 했다고 전했다. 

그는 “DFW 한인사회에서 명백한 위법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는 불감증이 이젠 사라졌으면 한다면서, 고객과의 신뢰와 정직이 생명인 리얼터의 이미지를 훼손한 김씨가 이번엔 꼭 각성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인 인구 전미 3위 텍사스..DFW 한인사회, 성장에서 성숙을 향하여 

타주에 기반을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한 사업체 관계자는 “북텍사스 한인사회가 타주에 비해서 가짜 뉴스가 잘 퍼지고, 명백히 위법적인 것들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전혀 제제가 없이 통용되는 것들을 종종 접한다”고 전했다. 

텍사스의 한인 인구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7년부터 전미에서 3위를 기록했고 해를 거듭하면서 2위 뉴욕 주와의 격차를 점점 좁히고 있다.(US Census, ACS 조사 결과) 그 중심에 북텍사스 한인사회가 있다. 

한인사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한인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과 사회 문화도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 

거짓과 위법을 따지고 분별하며 근절하는 것이 분명 더 에너지가 들고 복잡하고 때론 당장의 불이익으로 여겨지고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인사회, 자녀 세대가 살아가야 할 한인사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적어도 명백한 위법과 불법의 활동은 근절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이 주도하는 사회공동체적 문화가 한인 이민자사회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파트너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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