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방에 외국의사 도입까지…의정 갈등 '설상가상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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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2:07
의료공백 장기화에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사진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로 하면서 이달 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의정(醫政) 갈등이 격화할 전망입니다.
가뜩이나 의대 정원 확충을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외국 의사 도입은 양측의 기 싸움에 기름을 부은 모습입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의 의료 공백 사태에서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를 두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의료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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