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오는 31일 마감'
타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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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0:01
올해 18세가 되는 2006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인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가 3월 31일 마감됩니다.
2006년생 한인 2세 남성은 생일날짜에 상관없이 3월 31일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병역의무와 이중국적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돼 병역이 완전 면제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한인 2세 청소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출생신고 후 18세되는 해 3월 안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기준을 놓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승인받아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기준이 모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국적 이탈의 자세한 신고절차와 구비서류는 주달라스 영사출장소 웹사이트(usa-dallas.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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