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만달러 이하 가정 아동에 '9천달러 세이빙스계좌' 제공 법안 발의
중·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를 위해 9,000달러 상당의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무상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상원에 발의돼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15일부터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게 최대 3,6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연방 정부와 의회 차원의 또 다른 지원책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어제(5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론 와이든, 밥 케이시 상원의원은 ‘영 아메리칸 세이버스법안’(Young American Savers Act)을 지난달 28일 연방 상원에서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조정총과세소득(AGI)이 연 10만달러 미만 가정의 어린이 한명 당 9,000달러 상당의 세이빙스 계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수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연방 재무부가 매년 500달러를 18년에 걸쳐 계좌에 디파짓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18세가 되면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대학 학비 조달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수혜자가 26세가 되면 주택 구입, 은퇴연금 투자,창업 투자 등의 목적으로도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들은 실제 연방정부 적립금은 9,000달러이지만 18세가 되면 복리효과에 따라 원금이 수만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케이시 상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현재 연 소득 10만달러 미만 가정의 아동 수는 전국적으로 4,830만명에 달합니다.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단순 계산으로 18년 동안 투입될 총 예산규모가 4,337억달러에 달해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만 의회 관계자들은 법안 시행에 필요한 연 예산은 241억달러 규모이고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영 아메리칸 세이버스 법안은 많은 아동들이 빈곤한 생활에서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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