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소득 7만5천불 이하, '세금 한푼도 안낸다'
타운뉴스
0
2021.05.05 09:12
올해 연소득이 7만 5,000달러 이하인 가구는 내년도 택스 시즌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전문매체 CNBC는 지난달 30일 연방 정부 기관인 과세합동위원회(JCT) 조사를 인용, “지난 3월 통과된 미국구조계획 법안의 자녀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및 소득세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로 2021년 소득이 7만 5,000달러 이하인 가구는 내년에 연방국세청(IRS)에 제출할 세금보고에서 납세 부담액이 전혀 없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7만 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연소득인 가구는 소득의 1.8%만 부담하면 되며 10만~20만달러 소득가구는 5.7%, 20만~50만달러 소득가구는 1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CNBC는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는 전체 미국 가구의 53%에 해당한다”면서 “저소득층 가구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발 경기 부양안의 택스 크레딧으로 ‘제로 택스’ 소득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중저소득층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사는 사람과 실내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달라스, 댈러스, 텍사스, 한인, 뉴스, 이민, 유학, Dallas, Texas, Korean Radio, News, 라디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