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00만 불체자에 미 시민권 획득 길 연다…바이든표 이민법안 공개
미국내 불법체류자 1천100만명에게 8년 뒤 시민권 획득을 길을 열어주는 '바이든표 이민법안'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담아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이민개혁법안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8년의 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조치의 대상인 일명 '드리머'(Dreamers)의 경우 즉시 영주권을, 그리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가족·취업 이민 비자의 국가별 상한을 올리는 것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바이든표 이민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35년만의 대규모 이민개혁인 셈입니다.
임기 초반에 이런 이민법안을 내놓은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실기(失機)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화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발의한 그대로 법안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달라스, 댈러스, 텍사스, 한인, 뉴스, 이민, 유학, Dallas, Texas, Korean Radio, News, 라디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