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 Denton 시의 경우 바로 종료 예상돼
〔앵커〕
Texas 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의 헌법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낸 Denton의 한 변호사가 최근 주 의회의 해당 프로그램 금지법 통과를 적극 지지하며 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Denton의 Chris Raesz라는 변호사는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법이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4명의 시민을 대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달 17일, 주 의회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제, Greg Abbott 주지사의 승인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주 의회를 통과한 신호위반 카메라 금지법이 카메라 업체와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현행 카메라를 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도록 유예 기간을 허용하고 있어 주 전역에서 해당 금지법이 전면 시행되기 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Denton 시의 경우, 해당 시가 Redflex라는 카메라 업체와 계약할 당시 금지법이 주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계약이 종료되도록 합의한 관계로 예외적으로 최종 승인 후 바로 금지법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다음 주 Denton 시의회가 해당 금지법이 주 의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5월 18일 이후 신호 위반으로 발부된 티켓에 대한 면제 가능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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