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lington 편의점 살인 사건 용의자 남성, 7년 실형 선고 받아, 우발적 살해 인정돼
타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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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09:26
Arlington 편의점 살인 사건의 용의자 남성이 비교적 낮은 형량인 7년 징역형을 어제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선고에 앞서, 지난 주 금요일,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를 평결 받은 쉰 아홉 살의 Gary Kent Lee는, 작년 3월 21일, Arlington의 East Abram Street 소재 7-Eleven 매장 주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Tarrant County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Lee가 스물 일곱 살의 Alvarado라는 남성과 해당 편의점 주차장에서 언쟁을 벌였으며, 그 와중에, Alvarado가 자리를 뜨자 Lee가 차에서 총을 꺼내와 길을 건너던 Alvarado를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lvarado는 Lee의 총격에 가슴과 배, 목에 부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한편, 배심원 재판에서 이러한 사건 정황이 밝혀지면서, 배심원단이 Lee의 범행이 우발적 충동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했으며, 이러한 판단이 최종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종신형이 아닌 최대 20년형을 기준으로 선고가 내려졌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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