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마감일 '1월 31일'까지...기한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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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마감일이 이달 말일(31일)로 곧 다가오는 가운데 집을 소유하고 있는 텍산들에게 높은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재산세를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제때 납부하도록 당부됐습니다. 

 

재산세가 높기로 유명한 텍사스에서 만일 재산세 납부 기일을 넘기기라도 한다면 원래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재산세는 주택 대출 기관들의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 자동 납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 기관들이 납부를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며 주택 소유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면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은 1월 31일이지만 올해는 납부 마감일이 일요일이므로 일부 세금 기관들이 납부 기한을 다음 달(2월) 1일까지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마감일 바로 뒷날부터 재산세 납부가 확인이 안 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달엔 재산세 미납자들에게 6%의 과태료와 1%의 이자가 추가 부과되고 그 이후 과태료와 이자가 매달 각각 1%씩 증액되며 7월이면 총 12%의 과태료가 붙게 되고 이자는 7월 이후에도 매달 1%씩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재산세가 여러 달째 체납된다면 세무 기관이 해당 체납 건을 세금 징수 회사로 넘길 수 있으며 이후 세금 징수 회사는 체납자에게 15%에서 20% 정도의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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