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도 백신접종에 차별하지 마세요" 청와대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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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 출처: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 연합뉴스)
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 출처: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 연합뉴스)

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오는 5월 5일부터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돼, 기대와는 달리 미주 한인 등 해외 지역 백신 접종 동포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한국시간 2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방역 총괄 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한인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한인 등 해외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면제 조치는 여전히불투명해 자가격리 부담으로 쉽게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자는 또한 재외동포 가운데 체류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접종도 요청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9일 오후 현재 1천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앞서 미주한인회장협회는 성명을 내고 "백신 접종을 받고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동포에게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해외에서 접종한 코로나 19 백신 이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북적이는 실외 행사, 미용실, 쇼핑몰, 영화관, 종교시설 같은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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