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들 “해외여행 허가하라” 소송…승소 시 시민권 취득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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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인 일명 ‘드리머’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해외 여행을 허가해 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주목됩니다. 

 

캘 스테이트 롱비치 출신의 미리암 델가도와 83명의 드리머들은 지난달 26일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DACA 수혜자의 여행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집단소송을 LA연방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이민서비스국(USCIS)의 행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도입한 DACA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해외여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수혜자는 4만6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노동허가증 발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2020년 프로그램 복원을 명령했지만 DACA 수혜자들은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해외여행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드리머들의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지 주목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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