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민, 연방 소득세 신고 '6월 15일'까지...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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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 주민들의 연방 소득세 신고 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된 가운데 소득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안내됐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미 전역 대다수 주들의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es) 신고가 어제(17일)로 마감됐지만 텍사스 등 일부 주들은 다음 달(6월) 1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앞서 연방 국세청(IRS)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올해 소득 신고 기한을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의 경우 지난 2월 재난급의 한파 피해로 연방 소득세 신고 기한을 6월 15일까지로 재연장됐습니다. IRS의 이같은 조치는 "재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한 특정 세금 신고 및 납세 기한"을 연기하는 것인데, 텍사스의 254개 카운티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IRS 웹사이트의 관련 공지에 따르면 세금 관련 마감 기한이 올해 2월 11일부터 6월 15일 전까지인 경우는 올해 6월 15일까지로 마감 기한이 연장됩니다. 여기에는 보통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20년 사업 소득 신고, 4월 15일까지인 개인 및 사업 소득 신고, 3월 1일까지인 농어업인 소득 신고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관련 신고도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이때 거주지를 기준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IRS는 연장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세금 납부와 관련해, 늦은 소득 신고나 기한을 넘긴 세금 납부에 관한 벌칙을 고지 받게 되면 IRS에 전화 문의를 해 벌칙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텍사스가 아닌 지역에 살고 있는 텍산들은 무료로 연장 신청을 해 소득 신고 기한을 올해 10월 15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부과된 세금을 이달 1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매월 0.5%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소득 신고 지연 시엔 매월 미납 세금의 5%에서 최대 25%의 벌금이 부과되고 세금 미납 달에 대해서도 0.5%에서 최대 2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소득 미신고로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IRS가 지원하는 각종 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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