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소년 Mohamed 가족의 민사소송 기각돼
타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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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6:50
2015년 직접 만든 시계를 학교로 가져온 뒤 폭탄으로 오해를 받아 체포된 바 있는 Irving의 무슬림 소년 가족이 낸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Ahmed Mohamed는 2년전 집에서 직접 만든 시계를 학교에 가져온 뒤 이를 폭탄으로 생각한 담임 교사의 오해로 체포됐으며, 이후 진실이 밝혀져 기소가 취하됐습니다.
이에 Mohamed의 아버지가 체포와 기소 취하 과정 동안 아들의 시민권이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시 당국과 교육구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연방 판사는 Mohamed 아버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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