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전자여행허가 K-ETA 신청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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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한국 전자여행허가 K-ETA 제도를 앞두고 신청을 대행하는 업체가 늘어나 한국 법무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ETA는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사증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지난 5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시행에 앞서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K-ETA 홈페이지 또는 K-ETA 모바일 앱에 K-ETA를 발급받는 방법을 공지해놨지만, 최근 신청 대행 웹사이트가 속속 생겨나 비싼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대행 사기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웹사이트는 K-ETA 공식 홈페이지 명칭과 유사해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8월 말까지는 신청 수수료가 면제되고 9월부터 1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출국일 기준 최소 24시간 이전까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얼굴 사진과 여권정보·이메일만 제공하면 됩니다. 승인되면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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