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미주 한인 북녘 이산가족 상봉법안 '만장일치 통과'
타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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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09:18
2018년 8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사진 출처: 연합뉴스]
미주 지역 한인이 북녘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어제(19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표결에 나선 하원의원 415명 전원의 찬성으로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과 공화당 밴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멩의원 등이 지난 2월 재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해 3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화상 상봉을 포함, 미주 한인의 북측 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상봉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미주 한인사회와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매릴린 스트릭랜드·앤디 김, 공화당 영 김·미셸 박 스틸 의원 등 4명의 한국계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달 청문회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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