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잠정 합의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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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0:15
여야가 23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 지급과 80% 지급사이에서 줄다리기한 끝에 일단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여야는 고소득자 12% 제외한 국민의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에 가구 기준이 아닌 1명에 25만 원씩 지급될 전망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 5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8천6백만 원 이상이면 제외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철회 여부를 논의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 진작을 위해 7천억 원 규모로 축소해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상공인의 희망회복 자금의 지급 한도를 기존 9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전체 추경 규모는 34조 9천억 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조9천억 원 더 늘어납니다. 여야는 협상을 최종 타결 한 뒤 23일 밤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24일 새벽에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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