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ment of Status (영주권자로 체류신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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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justment of Status란
미국내에서 비 이민 비자에서 영주 비자, 즉 영주권 자의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가능하다.

2. 기본 조건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으며

입국 할 때 주어진 체류신분이나 비자의 조건을 위반하지않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으며 (예, 학생 (F1) 신분으로 입국했다면 계속 학교를 다녀서 학생신분 유지) 단, 시민권 직계가족이나 어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 (혹시 체류신분을 위반했거나 밀 입국을 했더라도 245(i) 조항이 유효하면 영주권자로 변경가능, 245(i) 조항을 참조 바람)

이민 초청 (가족 및 취업이민) 승인이 되어야 하며

이민 문호가 열려 있어야 함. (2002년 새로운 법으로 취업이민의 경우 (종교이민는 제외)는 이민초청서 및 영주권 변경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음)

이외에도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를 했거나

21세 미혼 자녀로 부모가 영주권을 받았거나

결혼후에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

3.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Transient visa (미국에 제 3국을 가기 위해 경유자로 입국한 사람)

Crewmen 으로 입국한 사람 (B. C. D. 비자)

이민국의 허가없이 취업을 한 사람. (단지 미국에 들어와서 180일 이하로 불법적으로 일한 사람은 영주권 변경 신청 가능함 245(k)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

J1 비자로 입국한 사람

추방재판 중에 결혼한 사람

무비자 실험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

약혼자 비자로(K1)로 입국해서 정해진 약혼자로 결혼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변경을 신청한 사람

테러리스트로 추방대상자들

4. 미국내에서 영주권 변경신청의 혜택
노동허가증: 영주권 변경신청을 하면서 동시에서 노동 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주로 일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은 노동허가는 주로 3-4개월안에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자 처럼 살 수 있다. 노동허가를 받으면 노동허가서 (사진이 붙어 있는 ID)를 가지고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가서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할 수있다.

여행허가증 (Advanced Parole)도 영주권 변경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여행허가증 역시 3-4개월 안에 나온다. 단지 미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미국밖에 나가면 3년-10년 bar 때문에 미국을 못들어올 우려가 있으므로 여행허가증은 신청을 하지 않는게 현명하다.

* 위의 정보는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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