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체위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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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0:05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국회 문체위는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 반발하며 회의장 앞 복도와 회의장에서 단체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두 시간여에 걸친 논의끝에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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