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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료 내면 영주권 신청 빨라진다"...이민 개혁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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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민과 투자 이민의 문호가 풀리지 않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영주권 신청자가 즉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이민 개혁안이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법안에는 드리머 등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제롤드 네들러 위원장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합법 이민 신청자들이 급행료 성격의 일정액의 추가 수수료(supplemental fee)를 낼 경우 영주권 문호 대기기간을 대폭 줄여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드리머’들과 임시신분(TPS) 이민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을 대거 구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이민 개혁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주요 법안의 골자는 이민 신청자들이 본인 케이스의영주권 문호 날짜가 열릴 때까지 2년 이상이 남았다면 ▲가족이민의 경우 2,500달러 ▲투자이민은 5만 달러를 추가로 내면 문호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이민 개혁안은 연방 하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연방 상·하원 모두에서 최종 예산결의안에 포함돼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실제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불체자 구제는 물론 합법 이민까지 대폭 혜택을 늘리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어서 그동안 가족이민이나 투자이민 등을 신청하고 긴 대기 기간을 감내해야 했던 많은 한인 이민 신청자들과 드리머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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