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자, "자녀세금크레딧 혜택조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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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부모는 내년에 최대 18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CTC)의 혜택을 놓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률 지원단체인 전국소비자법센터(NCLC)에 의하면, 900만 명이 학자금 채무 불이행(default)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중 절반가량이 자녀를 두고 있는데 ~ 자녀세금크레딧(CTC) 대상자 450만 명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 9개월 이상 밀리면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해, 미납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불이행 대출자의 월급, 소셜 연금 및 세금 환급금을 차압(garnishment)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연방 정부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재정 상황을 돕고자 지난 3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2021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6세에서17세까지 자녀는 월 25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를 자녀세금크레딧 선지급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법은 올해 매달 지급되는 절반의 선지급분에 대해서는 학자금 연체자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의 차압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엔 세금 환급금으로 받을 남은 절반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허점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내년 세금보고 전까지 학자금 채무 불이행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남은 50%의 자녀세금크레딧을 연방 정부나 융자 기업이 중간에 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부모에게 자녀세금크레딧 추가 지급분은 생활비를 감당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금원이라며절반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꾸리는데 타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일부 비영리단체는 연방 의회에 차압으로부터 자녀세금크레딧 선지급금 전액을 보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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