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 영치금 분실, 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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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교도소 (사진 출처: NBC5)
달라스 카운티 교도소 (사진 출처: NBC5)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이 오랜 기간에 걸쳐 분실돼 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연방 수사국 FBI가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 요청을 받았습니다이슈의 중심에 선 영치금은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 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발급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19)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 코트 회의에서 관계 당국자들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최근까지 6년간 저질러진 부적절한 행태를 달라스 카운티 경찰국(Dallas County Sherff`s Department)의 직원인 회계 감사원이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해당 회계감사원은 수감자 신탁기금 한도를 초과한 총 69만여달러 상당의 수감자 데빗카드가 306개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올해 7 27일 수감자 신탁기금 프로그램 관리 업체가 달라스 카운티에 신탁 기금 초과액 9 7000여달러를 수표로 환급했지만 해당 초과액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엘바 가르시아(Elba Garcia)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는 교도소 회계 문제에서 비롯된 몇 개의 결과를 찾아 냈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커미셔너는 사용되지 않는 수감자 계좌 접근이 상당히 우려된다면서 수감자가 석방된 후 비활성화된 계좌가 이후에도 계속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라스 카운티 교도소 영치금 문제는 이전에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존 윌리 프라이스(john Wiley Price) 커미셔너는 마리안 브라운(Marian Brown) 달라스 카운티 쉐리프 취임 전에도 다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고 해당 쉐리프가 취임 후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브라운 쉐리프는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선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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