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소송에 회부된 한인 대다수, 단순 불법 체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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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소송에 회부된 한인 85%가 단순 불법체류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추방소송에 회부된 한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의 이민 소송 계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미 전국의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건수는 총 1,039건입니다. 이 가운데 85.2%에 해당하는 886건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불법체류 문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범법 전과자나 국가안보 위험 인물로 분류돼 추방 재판중인 한인 건수는 전체 케이스의 약 7.9%인 82건에 불과합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단순 불체자 추방 완화조치에 따라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인 한인들 상당수가 구제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별 한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캘리포니아 주 379건 뉴욕 주 150건, 뉴저지 주 110건, 버지니아 주 87건, 조지아 주 61건, 텍사스 주 57건 등의 순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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