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현금 10만달러 압수"...국내선 이용객도 1만달러 이상 현금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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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경찰이 러브필드 공항에서 한 여성에게서 10만달러의 현금을 압수했다. (사진 출처: CBS DFW)
달라스 경찰이 러브필드 공항에서 한 여성에게서 10만달러의 현금을 압수했다. (사진 출처: CBS DFW)

달라스(Dallas) 경찰이 러브 필드(Love Field) 공항에 잠시 머물던 시카고(Chicago) 여성 승객에게서 현금 10만달러를 압수했습니다. 달라스 경찰은 국내선에서도 신고 없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스 경찰국은 최근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을 경유하던 25세의 한 시카고 여성에게서 10만 달러의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민사 자산 몰수(civil asset forfeiture)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사법 기관은 이를 이용해 범죄 수익금으로 판단되는 현금이나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데, 달라스 경찰은 이 여성이 범죄와 관련해 체포되거나 기소되진 않았지만 소지한 고액의 현금은 압수당하고, 자산 몰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경찰국은 국내선 여행객들도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신고 하지 않고,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당국은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행위는 금융 범죄나 마약 범죄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Virginia CBS의 토드 스톤(Todd Stone) 법률 전문가는 기내에서 1만 달러 이상 현금 소지 시 신고해야 하는 관련법이 있으며 연방 국세청(IRS) 신고에 관한 법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여행객들의 현금 소지는 불법이 아닌데 사법당국이 시민의 돈을 압수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메인과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이같은 민사 자산 몰수법 관행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연방교통안전청(TSA)과 연방마약단속국(DEA) 등 연방 기관들은 모두 고액의 현금을 범죄 활동 결과물로 간주하는 정책이 있어 주 정부 정책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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