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 발급 빨라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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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 발급이 빨라집니다. 연방 국무부는 비자 심사 때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를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 등의 발급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연방 국무부는 대면 인터뷰 면제를 위해 해외주재 비자 영사들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히며, 비자 심사 때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를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면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한인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국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해외 공관들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대면 업무를 제한하면서 비자발급에 요구되는 인터뷰 대기자가 밀리자 전격 도입됐습니다. 

 

이에 대면 인터뷰가 면제되는 비이민비자는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 비자 외에 취업 연수자에게 발급하는 H-3, 다국적 기업주재원 비자(L), 과학·예술·교육·비즈니스 등 특기생에게 발급하는 비자(O)와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나 예술가·연예인 등을 위한 공연비자(P), 국제문화교류 행사 참가자를 위한 비자(Q)가 해당됩니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유학생에 적용되는 F와 M, 교환 학생을 위한 J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터뷰 면제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다만 과거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비자 담당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3월 대부분 국가의 영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중단했다가 이후 순차적으로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케이스를 기준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바람에 특정 비자 인터뷰의 경우 수개월 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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