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달라스 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 페니 스톡 주식 투자 사기로 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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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달라스 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가 페니 스톡 주식 투자 사기로 또 고소됐다. (사진 출처: 달라스 모닝뉴스)
전 달라스 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가 페니 스톡 주식 투자 사기로 또 고소됐다. (사진 출처: 달라스 모닝뉴스)

달라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 변호사가 페니 스톡 주식 투자 사기로 고소됐습니다. 필립 오필이란 이름의 이 남성은 10년전에도 동일한 죄목으로 실형에 처한 바 있습니다. 최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 변호사가 10년전 저지른 위법 행위와 같은 페니 스톡 주식 투자 사기 혐의로 또 고소됐습니다. 

 

어제(19일) SEC가 주식 수백만 주를 횡령해 아리조나(Arizona)의 귀금속 광산회사 맨스필드 마틴 광업소(Mansfield-Martin Exploration Mining Inc.)에 팔아 넘긴 필립 오필(Phillip W. Offill Jr.)과 저스틴 허먼(Justin W. Herman)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명 동전주라고 하는 페니 스톡(penny stock) 관련 투자 사기로 오필과 허먼이 벌어들인 순 수익은 13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필은 10여년 전인 2010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뒤 증권 등록 위반 공모와 증권 사기 그리고 전신 송금 사기 혐의들로 8년의 연방 실형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대부분 북텍사스(North Texas)에 소재한 소기업 대상 주가 조작사건에 연루된 11명 중 1명이었으며 실형을 받은 후 5년여 복역한 뒤 2016년에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석방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다시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그 다음해 오필과 허먼은 문서와 거래를 조작해 수백만 주의 주식을 얻었고 해당 주식을 판 수익금을 둘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SEC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기 주식 거래로 오필은 38만 6000달러의 순 수익을 챙겼고 허먼은 93만 5000달러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EC는 현재 해당 수익금의 반환 뿐만 아니라 더 강한 민사상 처벌 적용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허먼에 대해선 페니 스톡 제한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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