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더욱 강력한 반이민정책 내놓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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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들어, 더욱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내놓고 있다.

텍사스 등 10개주는 서류미비 청년들의 DACA 추방유예를 9월까지 폐지하라는 요구를 했다.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남부 10개주에서는 최근 연방법무부에 서명 서한을 보내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고 있는 DACA 정책을 9월까지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10개주 법무장관들은 연방정부가 DACA 추방유예를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폐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 법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요구한 남부 10개주는 텍사스, 캔사스, 루이지애나, 네브라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칸소, 테네시, 웨스트 버지니아, 알라바마, 아이다호 등이다.

오바마 정부의 이민 정책 중,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법이 사실 DACA 추방유예정책이다. 

그러나 공화당 텃밭인 남부지역 10개주들이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만약 DACA 폐지 문제가 연방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시행중지나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드리머들을  다시 한번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공화당 반이민파 의원들은 2개의 반이민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하나는 형사범죄자에 대한 ‘피난처 금지 법안’ (No Sanctuary for Criminals Act: HR 3003)으로 각주와 지역 정부 당국은 연방 이민당국의 형사범죄 이민자 단속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불법이민자에 의해 피살된 케이트의 이름을 딴 케이트스 로우 법안(Kates Law)이다.

이 법은 중범죄자나 세 번 이상의 경범죄자들이 여러차례 밀입국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범죄경력이 없더라도 추방 됐다가 세번 이상 반복해 밀입국한 외국인들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공화당 하원의 반이민파 의원들은 두 가지 반이민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하원전체회의에서 통과 시키고 상원으로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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