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발의…"4월 중 처리"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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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10:06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는데, 민주당의 계획대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정부 하인 8월부터 시행되는 셈입니다.
반면 일각에선 현재 검찰에서 들여다보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이 법 시행 후 경찰로 넘어가면서 수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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