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내달부터 기업 채용공고에 급여 공개한다
미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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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10:54
미 경제를 대표하는 도시 뉴욕에서 다음 달부터 기업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사업주가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이 5월 15일에 발효됩니다.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은 직원이 4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임시직을 채용하는 인력파견업체를 제외하곤 뉴욕시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소재 사업체들은 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로펌에 자문하면서 각 직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이런 급여 수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부서장들에게 지도하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이번 법의 시행을 1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의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재계는 노동 수급이 빠듯한 시기 이 법은 잘못된 해결책이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와 워싱턴주 등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는 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법 준수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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