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부양자녀 가정 최고 1,250달러 부양금 신규 지급 추진
연방의회가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최고 1,250달러의 부양금(stimulus check)을 신규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트 롬니 연방 상원의원(공화·유타)이 상정한 ‘패밀리 시큐리티 법안’은 5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당 350달러, 6~17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당 25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부양금 액수는 1,250달러입니다. 신규 부양금을 100% 받으려면 연 소득이 20만달러, 부부는 40만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기준을 넘어도 부양금을 받지만 소득이 1,000달러를 넘을 때마다 부양금은 50달러씩 감소합니다. 법안은 또 부양금을 받으려면 매달 최소 80시간을 일하거나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향후 법안 조정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부양금은 일시불로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민주당의 폭넓은 지원을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추가 부양금 혜택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녀가 없는 가정에도 부양금 지급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달라스, 댈러스, 텍사스, 한인, 뉴스, 이민, 유학, Dallas, Texas, Korean Radio, News, 라디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