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수치 부패혐의 재판서 징역 5년형 선고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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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11:57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대해 부패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7일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형이 선고됐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배경 설명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수치 고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선동,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인한 6년에 더해 총 1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수치 고문이 표 민 떼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와 금 11.4㎏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것입니다.
군부는 문민정부가 승리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선동 그리고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도 가능합니다.
선고 직후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수치의 고령을 비춰볼 때, 미얀마 군정과 군정의 '엉터리 법정'은 궁극적으로 종신형에 해당하는 형벌에 처하도록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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