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檢 국민 신뢰 부족"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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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1:36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향후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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