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 살해 고교생들 성인법정 재판 논란
미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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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09:35
아이오와주 법원이 스승 살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들을 성인 법정에 세우기로 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제8지구 법원은 최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16세 고교생 윌라드 밀러와 17세의 제러미 구데일이 "소년법에 따라 재판받게 해달라"며 각각 제기한 청소년 법원 이관 요청을 잇따라 기각하고 "이들을 성인 법정에서 재판받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이오와주 동남부의 페이필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밀러와 구데일은 지난해 11월 스페인어 교사 노헤마 그래버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후 유기한 혐의로 체포·기소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구데일과 밀러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변호인단은 이들을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숀 샤워스 판사는 "청소년 법정 시스템에 따를 경우 이들은 유죄 판결 시 19번째 생일을 맞은 다음 날부터 단 6개월만 복역하면 된다"면서 "피고가 받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갱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밀러와 구데일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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