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페이스북·트위터, 주민들 콘텐츠 삭제하면 불법"
타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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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09:39
텍사스가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콘텐츠를 차단 또는 삭제당한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소셜미디어는 콘텐츠 감시 활동과 관련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되면서 소셜미디어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작년 9월 주의회를 통과한 'HB 20' 법안은 폭력 선동·증오 발언 등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감시 활동을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불법화했습니다.
월간 이용자가 5천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는 텍사스 주민들의 표현을 차단·금지나 삭제·퇴출 및·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발언을 억압한다는 주 공화당의 오랜 주장에 뿌리를 둔 법이었습니다.
이에 이런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콘텐츠 감시 활동을 못하도록 한 것인데, 1심 지방법원은 작년 12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시행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제5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이 판결을 뒤집고 이 법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트위터에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를 상대로 또 다른 빅 윈(큰 승리)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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