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대상은 3월 6일 이후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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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행정부가 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 1일 시작된 올 2017-18 회계 연도부터 취업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된 가운데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가져야 하는 대상은 지난 3월 이후 신청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전문 매체인 National Law Review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자체 Ombudsman을 통해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해당 규정 시행세칙을 공개했습니다.

세칙에 따르면 대면 인터뷰는 Trump 대통령이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난 36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3 6일 이전에 I-485 신청서가 접수된 취업 이민 대기자들의 경우 대면인터뷰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USCIS는 인터뷰 전, 신청자의 자격 기준, 업무 경험 및 교육 경험을 검토하며, 14세 미만의 신청자에 한하여 인터뷰 면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에 의하면 지난 3 6일 이후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은 수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대기가 우려되고 있으며 적체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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