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바뀐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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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바뀌게 된 두가지를 설명 하고자 한다.

 

1_이민국에 어떤 혜택, 비영주 비자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할 때 9 11일 부터는 이민국의 심사관이 판단대로 RFE(Request for Evidence, 보충자료 요청)없이 해당 신청을 부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국에서 오랫동안 해온 가이드라인을 많이 변경한 것이다.

 

예전에는 이민국의 가이드라인은 심사관이 고려 할 때 신청서에 정보가 잘못 기입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 충분할때는 RFE(Request for evidence, 보충자료) 요청을 한다.

보충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시간을 90일 주었다.

 

그리고 심사관이 볼때 신청자가 법적으로 자격이 없을 때는 Intent to deny (부인 의도 편지)를 보내며, 한달의 답장할 기간을 준다.

그리고 답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해당 케이스의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는 이유는 가능하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한번 더 기회를 주어서 승인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사항이 9 11일 변경된다.

심사관의 판단에 신청자가 법적인 자격이 없거나 서류가 아주 미비할 때는 RFE 이나 Intent to deny 편지 없이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절차는 가능하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이민국에 혜택을 신청할 때 전문 이민 변호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2_학생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때 복잡한 절차로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까다롭고 어려워졌다.

 

2017년 초부터 이런 복잡한 절차를 이민국이 요구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어떤 체류신분, , 방문자, E-2 투자비자 자녀, 단기 전문직 H1B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할때는 절차가 간단했다.

 

두 가지의 요구 조건이 있었다.

 

첫째: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

둘째: I-20에 나오는 학교 시작 날짜가 신청자의 신분이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 적어도 한달 안에 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이런 두가지 조건만 채우면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작년에 바뀐 절차는 I-20에 나오는 대로 학교를 시작하지 못하면 그 I-20는 죽게 되고 새로운 I-20 form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새로운 I-20에 있는 시작일자까지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I-20에 나온 학교 시작 날짜에 맞게 학교를 시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학생신분 체류변경을 승인 받을 때까지 10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민국에서 결정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I-20는 죽게 되며 새로운 I-20가 필요한데 문제는 새로운 I-20에 나오는 학교 시작 날짜까지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I-20에 학교 시작하는 날짜까지 끌어줄 신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방문자의 체류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할때, 방문자의 신분이 91일 끝나면 신분변경 신청을 9 1일 전에 해야 하며, I-20에 나오는 학교 시작 날짜가 적어도 10 1일안에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을 승인을 하는데 10개월이 걸리면 신청자의 I-20가 죽게 되며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I-20를 요구한다.

새로운 I-20는 학교 시작 날짜가 10개월이 지난 2019 8 1일로 되게 된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2019 7 1일 까지 (I-20 학교 시작 날짜 한달 전 까지) 어떻게 신분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보충자료 요청이 나온다.

신분을 유지 못하였으면 그 이유로 부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케이스는 새로운 I-20 날짜까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B-2 신분 연장을 신청하여 2009 7 1일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방문자의 신분에서, 혹은 E-2자녀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거절된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절차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신분으로 미국안에서 체류변경 신청을 한다고 하면 아예 I-20를 내어 주지 않는다.

I-20을 내어 주면서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라고 권유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E-2 자녀 H-4 자녀, R-2 자녀가 21세가 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 해야 할 분들은 적어도 21세가 되기 1년 반전에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한다.

그리고 방문자 신분은 가능하면 일찍 미국에 입국한 다음 두달 안에 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학생 체류 신분 변경 신청 및 방문 체류 신분 연장까지 할 수 있는 10개월 정도의 긴 기간이 필요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문으로 온 사람들이나 E-2 자녀 H-4 자녀, R-2 자녀가 21세가 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 할 분들은 꼭 이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기사 제공김기철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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