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의 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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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문호 날짜가 9월에 거의 2년 (2016년 11월) 밀려 났다가, 10월 부터 다시 오픈 됩니다.   

지난 8월에 본인의 우선일자가 열려 있을 때 영주권을 신청 못한 분들은 10월달에 다시 오픈 됨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의 취업 이민 문호 일자의 경향을 보면, 주로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달에 문호가 잠시 닫혔다가 회계년도가 10월 달에 시작되면서 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의 일부로 2017년 3월 6일 이후로 접수된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은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취업 이민 인터뷰가 2017년 10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취업 이민의 경우,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영주권 신청자가 어떤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또한 quality control를 하기 위하여 인터뷰하는 경우가 2% - 3%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 다 하게 됩니다.

 

인터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터뷰에 갔다가 당황스럽고 어려운 입장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해준 변호사와 잘 준비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고용주와 본인의 할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집중 물어봅니다.

 

1_ 언제 어떻게 고용주를 알게 되었습니까?

 

2_ 누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까?

 

3_ 어떻게 Job offer를 받았습니까?

 

4_ 고용주와 Job interview를 한적이 있습니까?

 

5_ 브로커를 통해서 취업이민 알선 받았습니까?

 

6_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알선 비용과 이민국 수속 비용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7_ 고용주의 사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8_ 본인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9_ 본인의 Job title이 무었입니까?

 

10_ 본인은 월급을 일년에 얼마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11_ 본인은 얼마동안 고용주를 위해서 일 할 계획입니까?

 

12_ 누가 이민국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습니까?

 

13_ 본인의 월급이 얼마 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본인과 가족들을 SUPPORT 할 것입니까?

 

14_ 고용주와는 어떤 가족 관계가 있습니까?

 

15_ 고용주의 회사에 조금이라도 소유권이 있습니까?

 

 

#고용주를 위해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1_ 언제부터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고용주에게서 받은 월급 명세서 첨부)

 

 

#학생신분으로 오랫동안 계신 경우:

 

1_ 몇 년간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본인과 가족들을 Support 했습니까?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1_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일 일어 났는지 설명해 보십시요. 

 

2_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 되었습니까?

 

가능한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을 하며 어떤 변명보다는 솔직히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을 보여 주십시요.

 

 

취업 이민 영주권 심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짜 Job offer가 있었고 영주권 신청자가 일을 할 계획이 있는 가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 과정 중에 노동허가를 받으면 고용주를 위하여 일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 할 것입니다.

 

 

#승인후 현장 파견 검사

 

영주권이나 일을 할 수 있는 비 영주 비자 즉, 단기 전문직(H1B), 투자(E-2), 종교(R-1)를 승인 후에 현장에 이민국 직원이 직접 나와서 진짜 일을 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주권 또는 H1B, E-2, R-1 비자를 받은 후 체류 신분을 승인 받은 다음에 이민국 직원이 현장으로 나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원한 대로 현장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응하기 전에 본인의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알리고 본인의 변호사가 이민국 직원 대화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취업 이민 과정이 실질적으로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예전에 없었던 영주권 인터뷰와 승인 후에 현장 검사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때문에 취업이민 신청을 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취업 이민을 많이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민 문호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잘 준비하여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기사 제공: 김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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