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빈곤선 150% 이하만 이민청원 수수료 면제
이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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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11:18
이민 청원 수수료 면제 신청 자격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이 도입됩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2월부터 수수료 면제 신청 대상을 연방빈곤선의 150% (2018년 4인 가족 기준 3만7650달러) 이하만 인정하는 새 양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지난 9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현행 양식은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 생계보조비 등 자산과 소득 심사를 요구하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도 자동적으로 이민 수수료 면제 신청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에 따라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이 달라 일부에서는 연방빈곤선 150%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도 이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습니다.
이에
따라 면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새 양식을 도입하게 됐고 이민서비스국(USCIS)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수수료 면제 신청 시에는 연방 소득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면제 증명(Verification of
non-filing)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전체 항목은 USCIS 홈페이지(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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