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공공 혜택 실행안이 미칠 영향과 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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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미국 공공혜택에 대한 실행안이 미칠 영향과 제안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폭적으로 수정된 “미국 공공혜택”에 관한 실행안입니다. 12 10까지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comment를 받고 있습니다.

 

반 이민정책즉 가능하면 이민자을 대폭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나온 정책입니다민주당이 미국 하원 다수당이 되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을 국회를 통해서 바꿀수 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민법의 실행과 절차를 까다롭게 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도 모든 취업이민을 인터뷰를 하게 함으로 절차상 고용주와 신청인에게 아주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줍니다.  취업이민도 많이 줄었습니다.

 

가족이민도 공공혜택을 받는 문제를 가지고 절차상으로 어렵게 하고 신청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므로 가족이민을 줄일려고 하는 것입니다저는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실행안에 비판하고 반대하는 comment를 올렸습니다혹시라도 이 실행안에 반대하는 comment를 원하는 분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공공혜택 실행안에 대한 반대 내용

 

전문 이민 변호사 입장에서 공공혜택 실행안에 대한 반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혜택을 받았거나 앞으로 영주권자가 된 다음에 공공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됩니다그래서 현재 이민법으도 가족이민을 해주는 청원자가 연방정부 극빈자 수준을 넘어야 하고 재정 보증을 해야 합니다. Public charge test (공공혜택의 신세를 질 것인가의 test)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행안은 Public charge test라기 보다는 청원자에 대한 “부의 test (Wealth test)입니다.  특별히 청원자에게 개인당 10,000불을 보석금으로 걸어야 하는 것은 가난의 test가 아니라 부의 test입니다.  

 

2.     영주권자가 된 다음에 미국 공중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영주권자 중에 1-2%만이 조금의 공중 혜택 주로food stamp CHIP (어린이 건강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미국 시민권장 중에는 거의 20%이상이 공중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이민 신청을 통해 영주권가 된 98%의 사람들은 아무 공공 혜택을 받지 않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과격한 부의 test (wealth test)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비능률적이고 부담 스러운 행정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3.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불필요한 관료적인 절차때문에 가족 이민의 진정한 취지즉 가족이 함께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취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가족이민의 근본적인 정신은 가족 연합의 정신과 인본적인 가치관입니다미국은 그러한 가치관으로 이루어진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결국 이런한 시도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인본적인 정신과 가치관을 파괴 할 것입니다.

 

4.     450 페이지가 되는 공중혜택의 실행안은 복잡하고 절차가 혼란스럽습니다그리고 많은 결정을 이민국 심사관의 개인적인 재량과 판단에 둠으로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그러므로 비 능률적이며 이민법 절차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게 됩니다.

 

 

5.     서류미비자이지만 시민권자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습니다시민권인 자녀들은 다른 시민권자의 자녀와 같은 동등한 혜택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특별히 어린 자녀 건강 보험 (CHIP)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부모가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불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그러므로 진정으로 의료 혜택이 필요한 시민권자인 자녀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으므로 그들이 건강이 더 악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아 들여서 더 효율적인 실행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그렇지만 이러한 실행안은 반 이민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실행되게 될 것입니다실행될 공공혜택 문제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영주권 신청자들비영주 비자를 신청할 사람들을 위한 제안: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누구를 재정 보증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한다.

· 필요하면 재정 보증금 개인 당 적어도 $10,000불 낼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자녀가 시민권자라서 미국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 그리고 본인과 본인을 위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청원자의 수입이 적을 경우적어도 영주권 신청하기 1년전이나 아니면 3년전에 가능하면 본인의 시민권자인 자녀가 공공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 비영주비자, (종교전문직투자)을 신청할 때에 월급이 적어도 가족 수 당으로 계산하는 연방정부 극빈자 수준을 넘어야 할 것이다예를 종교비자 (R-1)일 신청 가족이 2 (본인과 배우자)일 경우 적어도 월급이 일년에 20,575불 이상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영주권이 된 사람을 위한 제안

 

· 영주권자가 된 다음에 공중 혜택을 받으면 미국 정부가 본인과 본인의 재정 보증인에게 이때까지 받은 재정적인 혜택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때까는 정부가 변상을 요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하여 강력하게 추신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그리고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났다가 돌아올 경우는 미국 입국을 신청으로 간주하게됩니다그러면 영주권자도 미국 입국 거절 사유 조건에 해당이 됨으로 공중 혜택을 계속 받고 있으면 입국 거절 사유를 적용하여 추방기소를 당할 수 있다그럴 경우에는 6개월이 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공 :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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