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 심사 승인 거부율도 증가, 일부 조항 변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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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며 L-1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해 승인 거부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세관국(USCIS) 통계에 따르면 L-1B 비자 거부율은 2016년의 24%에서 지난해 29%로 증가해 3명 중에 1명가량은 거부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보충서류요청(RFE)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  2016~2017회계연도 3분기의 RFE 요구가 전체신청 수의 23%였지만 4분기에는 69%로 증가했습니다

4분기 보충서류 제출 건수는 63184건으로, 1·2·3 분기를 합친 건수인 63599건보다 많았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비자 거절의 대표적 원인으로  노동자의 직책, 연봉, 직책과 역할의 불일치 , 직책 설명 부족, 서류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고용주들에는 분기별 임금 수준, 세금 보고서, 사업장 라이선스 등 요구 조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1 비자는 외국 기업이 미국 내 지사에 관리자·중역급 간부(L-1A)나 전문 직원(L-1B)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로 비자에 따라 최대 5~7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29 L-1 비자 신청자격을 명시한 이민법 조항 중 제32.3 조항 '해외 1년 거주' 부문에서 취업 비자 청원(I-129) 제출 이전 3년 안에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1년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USCIS의 변경안에 따르면 L-1비자 신청자는 청원 제출 전 최근 3년 이내에 미국으로의 짧은 출장 외에는 해외에서 최소 1년 동안 거주해야 하며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 L-1 비자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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