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신청서류에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 문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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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신청서류에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합니다. 

이민세관국(USCIS)는 최근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을 이민 및 비이민 서류 양식 개정판을 백악관에 제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은 이민신청 서류뿐 아니라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신청서류에도 포함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 및 규칙 총괄실’(OIRA) USCIS가 제출한 서류양식 개정판에 대한 승인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12 19 OIRA는 개정양식들에 대한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혔으나, 결국 개정양식이 승인될 것으로 보여 내년 부터는 개정 양식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면, 심사관은 ‘공적부조’수혜 전련과 관련된 입국불가(inadmissibility)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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