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감시카메라 금지법, 주 정부 승인 이뤄져..
타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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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09:42
Greg Abbott 주지사가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금지법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Abbott 주지사가 해당 법을 승인했음을 트위터를 통해 알린 가운데, 해당 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텍사스 전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간, 주 교통국은 정지 신호 상태의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감시카메라로 증거 영상을 촬영해 신호 위반 운전자들에게 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고 교통 사고를 유발한다는 이의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이번에 주지사의 승인을 받은 해당 카메라 금지법 내용에 기존 카메라 업체와 로컬 당국 간 계약을 정식 만료일까지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 조항이 포함돼 있어 당장 주 전역에서 해당 법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에서 로컬 및 주 당국들이 신호 위반 벌금 미납자의 차량 재등록을 거부한 행위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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