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국가별 발급 쿼터 없애는 법안 표결 금주내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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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 1044)'이 금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이민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은 지난 5 "법안의 공동발의자가 311명까지 증가해 연방의석의 절반을 넘었고, 하원에서 이번 주 11일 혹은 12일에 표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한 국가 출신이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인도·중국, 멕시코·필리핀4개국은 별도의 우선일자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 쿼터가 철폐·확대되면 우선일자가 빠른 이들 국가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다른 국가 출신들의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들은 영주권 취득까지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나며, 또 현재 오픈 상태인 일반 국가 출신 취업이민 각 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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