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영주권 쿼터제 폐지, 연방 하원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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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최대 7%로 제한돼 있는 연간 이민비자(영주권)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 1044)'이 어제(10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어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 관계로 출석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했으나 압도적인 차이로 무난히 가결됐습니다.

연방상원에서는 마이크 리 의원이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을 발의,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현재 공동발의자는 34명입니다

이에 법안이 시행되면 한인 영주권 신청자의 대기 기간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별 쿼터가 철폐·확대되면 우선일자가 빠른 국가인 인도·멕시코 등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출신들의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이 오는 9 30일까지 제정된다면, 2019~2020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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