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백만여명을 추방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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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백만여명을 추방하겠다고 발표.  실현 가능성 있는가 하나의  이민 적인 정치적  선동구호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저번 주  (7월 14일) 주말을 계기로 불법체류자 백만여명을 검거하여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만여명을 검거 및 추방하기는 사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민 변호사 20년을 가까이하지만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발표 하고 하는 이민국 단속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도 일년에 거의 300,000여명을 검거하고 추방했지만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하고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민 단속국(ICE)이 민주당 위원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부분은 범죄를 지은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오마바 행정부 당시에 거의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단속국에서 추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범죄 경력이 없으며 불법체류자인 이유 또는 예전에 추방명령을 받은 이유 때문에 추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가족중에 미국 시민권자, 주로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모님들을 강제로 생이별시키고 추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민 단속국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이러한 처사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기 보다는 정치적인 효과를 위하여 한 발표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백만여명의 사람들을 체포 및 추방하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발표를 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반이민적  정서와 입장을 보여주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많다고 봅니다. 

2016년 대선에는 미국과 멕시코에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지으며 멕시코가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 이민 적인 정서가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단결을 성공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국가장벽의 현실적 가능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이민 정책으로 백만명 이상되는 사람들을 추방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인 영향이 없는 정치적인 선동구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서류 미비자들도 법아래의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 단속에 어떤 이유에 서든지 검거를 당할 때 알아야 하는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1.    이민 단속부 요원이 문을 두드릴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요.  일단 수색 및 체포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 하십시요.  체포 영장에 있는 사람이 본인과 본인의 가족과는 상관이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문을 열어 주지 마십시요.

2.    이민 단속부 요원이 검문을 할때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마십시요. 본인은 묵비권을 주장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3.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어떠한 서명도 하지 마십시요. 본인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집 밖에 있을 경우, 이민 단속부 요원에게 본인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지 여부를 묻고 이민국 요원이 “예” 라고 답변하면 침착하게 그 자리를 떠나십시요.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도 검거되고 추방절차에 들어 갈 경우 다음의 사실을 인지하십시요.

 

추방 법정 출두를 약속하는 이민국 보석금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검거되었을 때 이민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야 합니다. 

주로 48시간안에 ICE보석금을 정합니다. 

정한 보석금 (추방 법정에 출두할 것이라는 보석금)을 48시간에 정하지 않으면 이민 변호사를 통하여 법정에 보석금 신청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CE나 이민국 판사가 보석금을 내면 주로 그날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추방 보석금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추방절차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추방 면제 신청이나 추방 법정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 자녀들의 출생 증명서 사본이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였을 경우, 결혼 증명서 사본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분들은 영주권 접수 영주증을 항상 가지고 다니 십 시요.

추방은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형사재판과 유사한 절차입니다.  

즉, ICE (검사와 유사한 위치), 추방가능성이 있는 당사자 (피고인과 유사한 위치),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민판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3인이 있으며, 진행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ICE가 이 사람은 추방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일단 "Notice to Appear (줄여서 NTA)"라고 불리는 이민법정 출두통지서를 발급하고 이민법정에 NTA를 등록합니다 -> 이민법정에서는 심리 일정을 정하여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첫 번째 심리는 (Master Hearing) NTA에서 추방기소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인정 심리입니다. 추방 기소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 본인에게 추방 면제 신청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지를 판사에게 말을 하고개인적 추방 재판 (individual hearing)을 요구하고 개인적 추방 재판을 위한 날짜를 잡습니다. 

요즈음 주로 인정 심리를 위한 Master hearing이 잡히기 까지는 6-12개월 걸리며, 개인적 추방 재판날을 잡히기 까지는 적어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추방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대부분의 경우는 노동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운전 면허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방 재판에서 지게 될 경우 이민국 상부 법원 (Board of Immigration Appeal)로 상소가 가능합니다. 상소가 결정될 때까지도 몇 년 이상이 걸립니다.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분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어/구제 수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망명 (Asylum)

2. 가족 또는 고용주의 청원을 통한 영주권 신청 (adjustment of status)

3. ICE의 재량권 행사를 통해 추방재판을 행정적으로 중단. (Prosecutorial Discretion to administratively close)

4. 추방 취소 (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에 대한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cancellation of removal)

5. 재고 요청 (Motion to reconsider)

6. 재개 요청 (Motion to reopen)

7. 완전 종료 요청 (Motion to terminate)

8. 자발적 출국 (Voluntary departure)

9. 웨이브 (Waiver)

10. 추방 보류 (Stay of removal)

추방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길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의해 구금되어 있거나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즉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그동안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수많은 분들을 추방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영주권을 유지/취득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비록 패소할 경우에도 상부 이민 법정 (Board of Immigration Appeal)로 상소를 할 수있습니다. 

상소까지 할 경우 6-7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행정부도 바뀌게 되고 또 다른 추방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추방절차및 추방을 취소하고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지, 어떤option이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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