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스틴 시, 24일 밤 시민 자택 대피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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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틴(Austin) 시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자택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지난 밤(24일) 자정 직전에 발령돼 오는4월 13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해당 명령에 따르면 식료품점과 약국 같은 생필품 소매점을 제외한 모든 대중업소의 영업이 중단되고 공공 행사를 비롯한 사적인 옥외 모임도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의 실내모임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또 주민들은 수의과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방문 같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외출과 식료품 구입과 애완동물 관련 생필품 구입을 위한 외출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하는 한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의 옥외 활동도 가능하며 생필품 구입이나 정부 서비스 또는 주요 기간 시설과 관련된 용무 보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애완 동물을 포함한 타인을 돌봐야 하는 용무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예외 항목들을 제외한 행정명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과 최고 18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 기자 회견에서사라 에크하르트(Sarah Eckhardt) 트래비스 카운티(Travis County) 판사가 해당 카운티에 적용되는 자택 대피령 행정명령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슨 카운티(Williamson County)의 빌 그래블(Bill Gravell) 카운티 판사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에크하르트 판사는 여러 로컬 당국들의 행정명령 간에 작은 차이점들이 있으며 이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조정할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어스틴-트래비스 카운티 보건 당국의 마크 에스코트(Mark Escott) 국장대행은 “UT 어스틴(UT Austin)이 제시한 코로나 19 대응 모델링에 의하면 병상과 산소호흡기 등 지역사회 의료 시스템 여력이 향후 3,4 주 동안 견딜 수 있는 수준이므로 지금 강력히 조치하지 않으면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될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어스틴의 강력한 행정명령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남은 학기 기간동안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어스틴 당국 관계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90% 감소시켜 코로나 19 확산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 (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또한 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아프지 않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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