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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 재산세 '인상' 결의안 통과...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시 재정 '적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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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Dallas) 시가 코로나 19 여파로 발생한 세수 부족에 대비해 내년도 재산세 대폭 인상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7일) 달라스 시의회에서 시 재산세 수익이 8% 증액될 경우의 시 소득을 달라스 카운티 세무국(Dallas County Tax Office)이 평가하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텍사스 주에선 작년 주 의회 결정에 의해 재산세 소득 인상율이 3.5%를 넘을 수 없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넘어 인상을 해야 할 경우엔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을 두어 주지사나 대통령이 재난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역은 이 상한선을 초과해 재산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달라스 시는 이 예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어제 달라스 시에서 재산세 인상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긴 했으나 8% 인상률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2021년시 예산 기획 편성에 나선 시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됐습니다. 

 

작년(2019년) 달라스 시 세율은 100달러 평가액 당 77달러 66센트(77.67 cents per $100 of valuation)였으며, 4년 연속 세율이 인하돼 오긴 했지만 재산 가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엘리자베스 라이치(Elizabeth Reich) 시 재무 책임자 설명에 따르면 내년 달라스 시 세입은 7300만 달러에서 1억 3400만 달러 사이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달라스 시는 현재 작년 10월에 발생해 큰 상흔을 남긴 토네이도 피해 비용 1600만 달러 충당을 위해서도 고전중입니다. 

 

이에 라이치 재무책임자는 “토네이도 관련 복구액에 대한 FEMA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연방 의회로부터 코로나 19 여파를 겪고 있는 로컬 정부를 위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추가적인 기금 지원을 받을 때까진 시 공무원 인력 감축이나 3.5% 이상 재산세 인상 방법외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시 재정 상황의 현실을 밝혔습니다. 

 

앞서 달라스 시는 최근 도서관과 공원 관리국 그리고 미술 및 문화 사무국 직원들인 470여명의 시 인력을 일시 해고 결정하며 시 운영 지출 축소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현재 달라스 시는 올해 회계연도 동안 약 2500만 달러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심지어 코로나 19 대유행 여파로 시 세수의 재원인 유틸리티와 특별 행사 항공산업 그리고 건설업에서 비롯되는 수익도 모두 감소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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