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재무부,부당한 PPP융자금 수령 대기업, '18일'까지 '자진 반납' 요구
부당하게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융자를 받은 기업들의 융자금 자진 반납 시한이 오는 18일까지로 4일간 추가 연장됐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티브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직원 수 500인’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은 PPP 융자금을 오는 18일까지 자진 반납해야 한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당초 자진 반납 시한을 7일로 정했던 연방 재무부는 부당 융자 업체들이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한을 1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18일까지 반납 시한을 또 다시 연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나 계열사 직원 수를 포함하지 않아 ‘500인 이하 소기업’ 자격 기준을 위반해 PPP 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18일까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해야 하며 이 시한을 넘긴 기업들은 연방 당국의 현미경 감사를 받게 되고 부당 융자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코로나 19 사태로 타격을 입지 않았거나, 직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기업들이 PPP 융자금을 받았다면 18일까지 이를 자진 반납해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의 감사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므누신 장관은 융자액이 200만 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소액 융자 기업들에 대해서 압력을 다소 완화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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