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 8월부터 '무급 휴가' ... 이민 신청서 '적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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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 8월부터 무급 휴가제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이민 신청서 적체가 예상됩니다. 

 

USCIS는 지난 23일부터, 연방 공무원 노조원들에게 빠르면 83일부터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직원은 USCIS의 전체 직원 규모의 4분의 3에 달하는 13000명 정도입니다

USCIS는 무급휴가 통보는 해당 직원들에게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73일까지 산하 전체 직원들에게 발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USCIS는 연방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수수료로 자체 충당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비자와 시민권 신청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걷힌 수입은 예상치의 60%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민법 관계자들은 “무급휴가가 시작된다고 이민 서류가 기각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대기시간은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기간도 지금보다 2배가량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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