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연장 이달 '15일 마감' … 연장 신청시 10월 15일까지 추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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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까지로 연기됐던 IRS 세금환급 신고 기간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한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자들에게 당부됐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19로 원래 4월 15일까지였던 세금 환급 신고 기간이 연장돼 이달 15일까지인 가운데, 연방 국세청 IRS가 기한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특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달 15일까지 세금 환급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또는 신고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연장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IRS 웹사이트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하면 오는 10월 15일까지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 연장이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자는 세금 납부액을 추산해 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와 관련해선 납세자들이 세금을 한번에 전액 납부할 수 없을 경우 IRS의 온라인을 통해 납세자 상황을 고려한 납부 플랜을 세우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무전문가들은 세금 미신고 처벌금이 세금 미납 처벌금보다 더 많이 징수되므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IRS의 세금 환급금 처리 기간은 대체로 21일을 넘지 않으며 올해는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할 경우 올해 4월 15일 이후부터 지난 달(6월) 30일까지 환급금에 연 5%의 이자가 소급 적용돼 부가됩니다. 또 이달 1일부터는 연 3%로 하락한 이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일 이후 지급되는 환급금에는 이율이 혼용된 이자가 부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S는 코로나 19 대 유행 상황에서 납세자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신청과 납부를 할 것을 당부했는데, 보건 안전은 물론이고 더 신속한 환급금 지급이나 납부 절차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IRS는 코로나 19 로 운영이 중단된 동안 엄청난 규모로 쌓인 우편 신고건 해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소득이나 고용 상태 또는 기타 세금 관련 상황에 큰 변화를 겪었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일 경우 더더욱 세무 전문가와 의논해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것이 조언됐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 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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